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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6 2015가단3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7. 5. 15.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7. 2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7.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C와 사이에서 가.

항 기재 차용금 중 D의 차용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1,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인으로서, 2009. 10. 15.까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15. 4.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나.

항 기재 대여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C로부터 차용한 돈 등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D에게 도박자금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C와 사이에서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할 당시, C가 D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C가 D 또는 피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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