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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7.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은 벽돌 등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04. 8.경부터 피고 C와 사귀기 시작하여, 2005. 5.경부터 2009. 9. 24.까지 피고 C와 동거한 사이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후 피고 B에게 2007. 10. 15. 12,980,000원, 2007. 11. 6. 4,930,000원, 2007. 11. 24. 5,000,000원, 2007. 12. 5. 1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32,91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대여 1) 원고는 2006. 9. 13. 곡성농업협동조합(이하 ‘곡성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6. 9. 14. 피고 C에게 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개인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곡성농협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이 사건 개인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곡성농협이 정하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2009. 6. 17.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7.6% 및 연 16.3%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2011. 3. 10.까지는 연 7.3% 및 연 16.3%이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7.9% 및 연 13.9%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2015. 9. 3.까지는 연 7.88% 및 연 13.9%이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6.9% 및 연 12.9%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6.21% 및 연 12.21%이었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2009. 6. 1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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