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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9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 23.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6. 9. 25.경까지 1차로 4,000만 원을, 2007. 1. 15.경까지 2차로 4,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2015. 8. 4.경까지 그 중 합계 5,000만 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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