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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2 2015가단3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0. 30. C와 사이에서 그 무렵까지 C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이 중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연 24%)을 지급하며, 위 4,000만 원을 2007.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C가 2015. 4.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0. 30.부터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07. 10. 30.의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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