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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38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5. 12.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가 위 변제기일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의 남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30.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2014.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와 사이에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C와 연대하여 위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1.분부터 발생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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