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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6.10.선고 2008고단29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8고단29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00(55.1.무직.

주거 대구 북구 복현1동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대신 동

검사

이광석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08. 6.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북구 산격3동 ***소재 ***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비롯한 위 조합의 여, 수신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및 처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3.5.10.경 대구 북구 산격3동 *** 소재 신용협동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이00", 주소란에 “북구 복현1동 ****", 주민등록번호란에 "********", 대출한도란에 “오백만”, 본인란에 “이00" 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처인 이00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00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월 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10.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 6명, 위 조합 조합원 11명 등 모두 17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립예탁금대월 약정서 등 27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 대 월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 통의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신용협동조합 소속 성명 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위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행사하여 이를 믿은 위 창구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천8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부 및 임직원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츨명의자 ■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츨명의자 ■■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출명의자 ■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대츨명의자■

■ 전화통화 보고)

1. 대출금 횡령 명세 및 명세별 취급내용, 대출원장 29부

1. 관련 증빙자료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의 총괄하는 직책에 있어서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등 자산을 충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족 및 친·인척 명의는 물론 고객들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고,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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