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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4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유니온 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하남시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다음 날인

7. E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보증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 명의의 보증서 각 1부씩을 그 정을 모르는 유니온 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E 대출 창구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일 범행 반복된 점, 피위조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6월 - 3년 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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