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4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유니온 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하남시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다음 날인
7. E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보증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 명의의 보증서 각 1부씩을 그 정을 모르는 유니온 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E 대출 창구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보증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