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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38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F’으로 불리는 G(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H, I 등은 불법 대출 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H, I은 J 지식인, 페이스북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 등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며, B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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