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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8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은 인천 중 구청에 ‘C (D)’ 라는 상호의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관리번호 E) 사실은 ‘F’ 이라는 카카오 톡 프로 필명을 사용하여, G 은행에서 대출 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 래퍼’ 들을 통해 대출 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 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 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 작업대출’ 의 브로커이다.

‘H ’으로 불리는 I(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J, K 등은 불법 대출 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I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J, K은 L, M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 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 등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 작업 대출’ 을 의뢰하며, B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 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 명의자들 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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