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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99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E 공장의 가스 사용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피고인도 매월 가스요금 지출을 결재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사용량의 변화를 당연히 알았던 점, 피고인은 원가 절감으로 인하여 가스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후에 원가 절감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도 가스 사용량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높아 진 것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절취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공장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D E 공장은 2012. 6. 8. 자 피해 회사인 ㈜ 서라벌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어 피해 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경에서 2015. 7. 28. 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경주시 F에 있는 ㈜D E 공장 내에서 피해 회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비상용 밸브를 열고 공장으로 공급 받아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비상용 밸브가 열려 져 있었던 사실, 그 기간 동안 ㈜D E 공장( 이하 ‘D’ 이라 한다) 이 열려 진 비상용 밸브를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불상량의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의 직원 등 누군가를 통하여 비상용 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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