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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318
가스방출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4:15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42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C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큰 누나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C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 큰 누나 불러 라, 다 죽자. ”며 소란을 피우다 부엌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 호스 배관을 끊어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C이 베란다로 나가 가스관의 연결 밸브를 잠가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7. 3. 27.에 공황 발작 증세, 같은 해

4. 10. 불면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도시가스를 흘러 나 오도록 하려 한 것으로, 만일 가스 폭발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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