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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7째 줄 ‘채권자취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바로 잡는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E에 대출할 당시 연대보증인인 C의 자력이 상당한 점, 특히 베트남 회사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지분권자인 점이 고려되었으므로 C의 채무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베트남 회사들에 대한 지분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5 내지 50, 7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내부문건인 여신승인신청서에 C이 대표회사로 있었던 베트남 회사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베트남 회사들에 대한 C의 지분이 얼마인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 회사들에 대한 지분가치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원고가 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출 당시 지분가치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의 재산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대출 당시 고려한 지분가치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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