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3째 줄의 “나. 보증사고"은 ”나. 보험사고“로 고치고, 4쪽 밑에서 1째 줄의 ”제13호증“ 다음에 ”제14 내지 40호증“을, 5쪽 위에서 1째 줄의 ”일부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세무서, 가평군농협 하면지점, 신한은행, 역삼세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종암동지점, 창우동지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각 추가한다). 다만, ①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11째 줄(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부분과 ② 5쪽 밑에서 4째 줄(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 부분에 각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분 ①]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과 제1심 공동피고 B의 대표이사인 C(제1심 공동피고)이 체결한 납품계약과 그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통모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그와 같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참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