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518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12행의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를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941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0면 밑에서 2행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밑에서 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4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선택적으로 청구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