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3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306동 310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팝 니다’ 코너에 태블릿 컴퓨터( 갤 럭 시 탭) 1대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친구인 D 명의 농협계좌( 번호 :E) 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