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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18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릴 렉스 체어” 2개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피해자 B에게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2. 12:52 경 주식회사 엠티비 명의 우리은행 26908309018013 가상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중고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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