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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8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인터넷 다음 까페 ‘B ’에서 피해자 C에게 ‘ 겐 조 맨투맨' 셔츠를 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맨투맨 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위 의류 판매대금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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