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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5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12매(증제1호), 10,000원권 4매(증제2호), 1,000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 안으로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전력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기요금이 미납되었다. 혹시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느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놔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 70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집 거실 이불 위에 놓아두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형사들이 조사하러 갈거니 길가에 나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날 12:0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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