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7.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앞으로 우편물이 있는데 계속 반송이 되니 찾아가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누군가 우체국에서 불법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127만원이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납부를 해야 한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놔둬 라. 나중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3:09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 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공동 현관문을 열고 ** 층 **** 호 현관 앞까지 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 호 현관 앞에 놓아둔 현금 2,6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속아 그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밖에 놓아둔 2,600만원이 든 종이가 방를 수거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길거리에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물건을 수거하였음에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만 따랐을 뿐 피해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락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