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B,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들(일명 ‘D’, ‘E’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및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용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인출할 수 있는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곳에 숨겨 놓고 그곳의 열쇠 또한 지정하는 곳에 숨겨 둔 다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숨겨 둔 열쇠를 찾아 해당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숨겨 둔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2018. 12. 16.경 김포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8. 12. 20. 13: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있느냐, 발급한 적이 없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전화를 끊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사하경찰서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G은행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었다. 돈을 빨리 출금해야 한다. 전화를 끊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출금해서 집으로 들고 와라. 달러 반, 현금 반으로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돈은 검은 봉투에 싸서 세탁기에 넣어 두고, 현관문을 잠근 후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집의 세탁기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