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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7나108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Q 등과 함께 전북 진안군 L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N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H은 2015년 3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듣고 투자자 소개를 부탁받아 투자자를 물색한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4년경부터 H과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H의 처인 I 명의 계좌로 2015. 4. 10. 1,000만 원, 2015. 4. 11. 1,000만 원, 2015. 4. 13. 1,000만 원, 2015. 4. 1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4. 15. F의 계좌를 통하여 위 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H은 위 I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4. 13. 3,000만 원, 2015. 4. 14. 3,000만 원, 2015. 4. 15.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5. 4. 17.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이후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17. H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H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6. 9. 30. H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의 부탁을 받은 H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 C을 소개해주었고, C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금 8억 원 중 1억 원은 원고 등이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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