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29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을 사실상 지배ㆍ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전처이다. 2) D는 1997. 5. 23. 강원 고성군 F 토지,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F 토지 위에는 1994년 12월 무렵부터 1996년 12월 무렵까지 H(2011년 무렵 사망)이 건축주의 위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서 있었다.

3) 원고는 1996년 8월 무렵부터 1996년 10월 무렵까지 H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약 6억 2,49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 1) H은 2002. 7. 1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16501호)에서 승소하여 건축주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2) H은 2002. 7. 19.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 명의로 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공증을 마쳐 주었다. 3) 같은 날 피고 C은 D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다. 채무인수약정의 체결 등 1) H은 2004. 7. 29. I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ㆍ채무와 민ㆍ형사상 책임을 I가 정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같은 날 H은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D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