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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80066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국헤지펀드(이하 ‘(주)건국’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F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4. 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토지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 2. 24. 국민은행에 “한국토지신탁(건국해지펀드)” 명의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하 ‘구 계좌’라 한다). 나.

(주)건국은 2004. 2. 27.경 G 및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G는 2004. 4.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I은 2004. 4. 13.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이하 ‘한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구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주)건국, I 및 H은 2004. 5. 6. 다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건국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수익금의 35%를, I은 7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수익금의 35%를, H은 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수익금의 30%를 각 배당받기로 하였다. 라.

한편, G 및 H 등은 2004. 5. 3.경 피고(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04. 6. 17. H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G는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4. 8. 19.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 10. 13. 국민은행에 “한국토지신탁(피고, I)” 명의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이하 ‘신 계좌’라 한다), 구 계좌에 있던 금액이 신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신 계좌가 이 사건 사업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다.

마. 피고는 2004. 10. 25. (주)건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대금 23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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