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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7 2018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검정색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95 장성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를 장 량 휴먼 시 아 사거리 쪽에서 포항 온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C 전세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2: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 량 동에 있는 장 량 휴먼 시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검정색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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