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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단4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3:3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 오 캐슬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송원 육교 방면에서 푸르지 오 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843,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03:35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예가 베네치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푸르지 오 캐슬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7. 04:20 경 제 1 항 기재 푸르지 오 캐슬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벌금 수배된 사실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진술 서의 인적 사항 란에 “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교통사고발생상황 란에 ”2016. 10. 7. 03:35 경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 오 캐슬 3 단지 정문 노상“, 사고발생 경위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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