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30.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장재로 3에 있는 11 블럭 사거리를 특수 교육원 쪽에서 장재마을 휴먼 시아 11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66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아산시 배방 읍 용 연로 156-11에 있는 ‘ 칸 스크린 골프 존’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장재로 27에 있는 장재마을 휴먼 시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 택 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사고 목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의 위험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주로 피해자 측 과실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