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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65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08:15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침 산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명성 푸르지 오 아파트 정문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 종 소형)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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