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장 량 휴먼 시아 아파트에 있는 ‘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 량 휴먼 시아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