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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5.27 2020고단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형인 피해자 D과 거주하고 있었다.

1. 2017. 8. 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주방용 도마(가로 45cm, 세로 19cm, 두께 4.5cm)를 피해자 D이 있는 종이창으로 만들어진 방문을 향해 던져, 위 도마가 종이창을 찢고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두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7.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6세) 및 형인 D이 아버지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째 늑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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