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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합66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3세)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동거 중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존속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의 손자 E이 혼수품으로 가지고 온 이불을 피해자가 혼자 덮고 있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이불, 베개 4개 및 앨범 등을 쌓아 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장판(1.5m)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및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택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말하며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라이타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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