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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5 2019고단7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친아들로 평소 피해자의 잔소리와 간섭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17:30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그 전인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제의로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E에 갔다가 피고인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여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자는 재촉을 받자 화가 나, 위 커피숍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쇠재질의 공구, 무게 약 500그램)를 가져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슬란 승용차의 뒤편 트렁크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약 903,3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11: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내에서, 피해자를 보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삽(무게 약 200그램)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 회송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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