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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70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 10: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에 방문하여 마침 피해자 B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날 잡아넣는다고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퇴원확인서(D)

1. 범행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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