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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74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 층에 있는 ‘C’ 을 실제 운영하며 식육 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C의 작업장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 39,041.86kg 상당을 이용하여 58,562.79kg 상당의 양념 육을 가공 ㆍ 제조한 다음 ‘D’ 등 136개 거래처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였고, 캐나다산이 아닌 돼지고기 목살 및 목 전지 67,758.46kg 상당을 이용하여 88,763.58kg 상당의 양념 육을 가공 ㆍ 제조한 다음 ‘D’ 등 122개 거래처에 대하여 캐나다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각 거래 명세표

1. 제품 일람표

1. 각 매입장 내역, 각 매출장 내역

1. 품목제조보고 제품 및 원재료 함유량, 주요 성분 및 함 량 [ 피고 인은, F에서 구입한 국내산 돼지 갈비, 목살 중 90% 가량을 C에서 가져 다가 양념 육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의 고기 수량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고, 직원으로 일하였던 증인 G, H는 이 사건 C에서 F이 매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가져 다가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에 의해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양을 초과하여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위 직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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