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정14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짜장면, 탕수육 등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제육볶음에는 독일산 돼지고기를 사용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돼지고기 거래내역 제출)
1. 위반확인서, 거래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