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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0366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 이유와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부당이득금 부분 1)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F이 법인자금인 파산은행의 대출금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피고는 위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6,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G에게 G의 재산 가압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보관한 사실과 G는 보관방법으로 처인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10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F을 대위하여 G에 대하여 10억 원의 보관금반환채권을 보유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관약정 부분 원고는 B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보관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G에게 재산 가압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보관한 사실과 G는 보관방법으로 처인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10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B와 피고 사이에 10억 원의 보관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금 부분 원고는 피고가 F의 10억 원 횡령행위에 가담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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