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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546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유상증자 청약금 편취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 사이의 경영권양수도계약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인터넷 및 휴대 단말기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4. 24.경 한국거래소(코스닥)에 상장된 일본국 회사이다. 2) E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2011. 4.경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권을 포함하여 E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다.

3) 한편, F은 당시 별다른 사업 활동이 없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를 이용하여 E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1. 7.경 D의 대표 자격으로 C과 사이에, E의 경영권 및 주식을 38억 원에 매수하되, 우선 계약금 10억 원으로 주식 일부를 매수한 다음 추가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소액공모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1. 7. 5.경 E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회사 주식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하여 청약금을 모집하고 청약금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고, E 명의 계좌의 사용과 E 총괄부사장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나. 소액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및 F 등의 청약금 횡령 1) G, F, H은 2011. 7. 5. G는

가. 3)항 기재 유상증자 청약금을 유치하고, F은 청약금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유상증자 청약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H은 인출한 청약금을 자금세탁하여 현금화하고 F과 G의 도피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E 소유의 청약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F은 2011. 7. 7. E에게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고, E가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자, E 명의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1일 이체한도를 500억 원으로 설정한 인터넷뱅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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