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실제로 매매대금 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하였으므로, C이 매매대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E는 2004. 10. 15.경 F과 충남 금산군 D 등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C은 자신의 처남인 E(매도인) 측의 중개인으로, 피고인과 H, G는 매수인인 F을 소개한 중개인으로 각 관여하였다. 나) C과 F, G는 원심법정에서 “F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게 되자, E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당초보다 1억 원을 추가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이 매매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매매대금이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F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E에게 매매대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