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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038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부터 ‘파산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위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파산은행은 2006. 1. 23.경 주식회사 성우건설(이하부터 ‘성우건설’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성우건설에 3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07. 4. 27.경 성우건설과 추가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성우건설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었다.

그 후 성우건설이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4. 12. 15. 기준으로 파산은행의 성우건설에 대한 대출원리금 총액은 2006. 1. 23.자 대출원리금 7,167,313,942원[= 2,703,293,390원(대출원금잔액) 4,464,020,552원(대출이자)] 및 2007. 4. 27.자 대출원리금 640,897,236원[= 250,000,000원(대출원금잔액) 390,897,236원(이자)]의 합산액인 7,808,211,178원(= 7,167,313,942원 640,897,236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성우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성우건설은 대구 달서구 K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5년경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각 부동산매매계약(이하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그런데, 성우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협의하는 도중에 시공사로부터 사업포기의사를 통보받았고, 이에 다른 시공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2007년경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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