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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3:2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텔의 관리인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비트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D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CCTV 화면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F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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