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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03. 00:2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산 163-9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D 경위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니 새끼가 경찰이냐. 네가 운전한 것 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에게 ‘이 새끼는 뭐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까’라고 욕석을 하면서 E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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