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해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당산동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0. ∼ 2013. 8. 31., 공사대금 13억 8,06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6. 7.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 소외 회사, B(상호 ‘C’)는 2013. 6. 28. 잔여기성내역을 12억 5,06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가, 피고와 B는 2013. 7. 3.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5. ∼ 2013. 8. 31., 공사대금 6억 6,9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B는 2013.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230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억 5,06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3. 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744,5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2013타채12779호), 그 결정이 2013.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744,512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같은 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12억 5,06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