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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9 2014가합1007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41,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호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건설업체인 남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건축주인 피고는 2010. 1. 4. 천안시 B 외 8필지 지상 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을 2010. 5. 31.,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9. 추가 공사까지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총 공사대금 채권(채무)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채무)’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외 회사는 2010. 4. 30. 원고와 보증금 25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2. 2. 2.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259,379,3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15. ‘소외 회사는 259,634,923원 및 그 중 259,379,363원에 대하여 2012. 2. 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차609), 위 지급명령은 2012. 3. 8.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2012. 4. 27.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270,827,319원(= 원금 259,634,923원 지연손해금 11,192,396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2969,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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