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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노42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양수로 인한...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결제 대행업체의 하위 판매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므로 명의 대여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하위 판매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땡 처리업자 등에게 대 여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님에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양수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의 < 추가하는 부분 >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관련 법령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5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 ”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ㆍ 직불카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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