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중국인 공범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결제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속칭 ‘ 카드 깡’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6. 12. 18. 이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2017. 1. 17. 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은 피고인 A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참여 없이 위 사무실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없으며, 압수 조서에 참여 인인 AC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위 압수 조서 및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6. 12. 17.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도 중국인 공범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G와 E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17. 이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항 내지 18 항, 같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항 내지 39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미수, 사기 미수의 점 중 같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항 내지 23 항, 같은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항 내지 154 항, 사기의 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