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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4 2016노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즉시 결제시스템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신용카드 즉시 결제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 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대여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세금문제 등으로 세무서에서 F의 계좌를 압류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에 신용카드 포인트 및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포인트 및 교통카드 충전대금 중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맹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영업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2011. 3. 4. 자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1. 3. 4.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F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 부분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일한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신용카드 결제 대행금지 위반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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