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타인이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K, N로부터 명의를 빌려 L 마트 및 O 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마트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마트 운영에 따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K, N 명의로 신용카드업자와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를 하였다.
2)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09. 2. 6. 법률 제 945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6호, 제 20조 제 2 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실질의 거래관계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만을 빌려, 즉 그 명의자의 거래가 아님에도 명의자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명의를 빌린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