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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주식회사 E, X 주식회사, 주식회사 AF와 관련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와 관련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상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수출 실적을 허위로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또 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범행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도망하여 1년이 넘게 출석에 불응하다가 지명 수배로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추심 업무를 대리하는 회사와 채무 승인 및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편취 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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