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8 2015가합91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70,0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 가연기를 원금은 369,721,000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월 10,065,066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표자인 피고 B는 리스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리스계약은 피고 A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 등은 2014. 10. 24. 현재 139,970,062원이며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70,0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