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2 2015가합8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93,3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 선반 등을 원금은 2억 5,000만원, 리스기간은 48개월, 리스료는 월 4,540,335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리스료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A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2014. 12. 15. 해지되었다.

나. 피고 A가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 등은 2014. 12. 15. 현재 117,293,369원이고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93,3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