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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49314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93,972원 및 그 중 148,502,69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속판 교정기 등의 물건을 원금은 3억 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처음 3개월간은 월 1,650,000원, 그 다음부터는 월 7,471,030원, 리스보증금은 9억 원,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리스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고, 2014. 9. 29.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 등 정산금은 152,493,972원(원금 148,502,698원 이자 879,603원 지연손해금 3,119,019원 - 예수금 7,348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2,493,792원 및 그 중 원금 148,502,698원에 대하여 위 정산금 확정일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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